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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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2-09-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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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유드립니다.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164호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환경부고시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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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고시제2022-164호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pdf  (11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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