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으로 제조∙수입이 가능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승인, 안전∙표시기준 이행이 필요함.
살생물제 신고 및 승인 일정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생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전 품목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이행해야 합니다.
- - 생활화학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제품
-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 정보 등을 신고 해야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44개 품목)
| 분류 | 품목 | 분류 | 품목 |
|---|---|---|---|
| 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 · 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 세탁제품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문시용 염료 |
| 코팅제품 | 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다림질보조제, 윤활제, 마감제, 경화제 | 여가용품 관리제품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 접착〮접합제 |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 · 보존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 · 소독제 |
| 탈취〮방향제품 | 방향제, 탈취제 | 구제제품 | 기피제, 보건용 기피제, 보건용 구제 · 방지 · 유인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체, 물체 도색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 기타 |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초,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 : 살생물제품(10개 품목) 승인경과조치 기간이후 안생품 품목에서 삭제 및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제공 서비스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 살생물물질 협의체 운영
- 대리인 (OR,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서비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