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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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2-09-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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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유드립니다.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5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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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고시 개정안_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hwp  (12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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