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08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08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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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4-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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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08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5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대상 구체화, 외국어 경고표지 추가 작성 근거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을 명확화 함(안 제3조)
나. 외국어 경고표지 작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혼합물 내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을 구체화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원칙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화학물질 정의 구체화(안 제2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양도·제공 방법 규정(안 제13조),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17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화학사고예방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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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333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3) 팩스 : 05038803203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전화 : 044-202–89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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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hwpx (48.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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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공고.hwpx (59.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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