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16 대한민국전자관보(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92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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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4-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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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9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9호와 관련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38호)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범위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업허가등의 면제 대상인 담배 용도로 니코틴 을 판매하려는 자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로 변경(제6조제2항제3호)
*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je1895@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 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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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92호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 일부 개정 행정예고.pdf (79.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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