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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02 대한민국전자관보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4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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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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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4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법 개정(법률 제21301호, ‘25.12.31.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 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 신설(제34조 제3항, 제4항 및 [별표5])

1) 법 제3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 범위와 기 준을 규정

2)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아닌 제품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되게하는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 살생물제 사후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 고자 함

3)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미승인 살생물제품 또는 부적 합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사용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살생물제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

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 개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별지 제24호서식)에 '비고'항목을 추가하여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 등이 필요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정보를 승인통지서에 포함하고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 단체가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시는 경우 개별 의견 제시자 정보를 포함할 것)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 전자우편 : namjkim05@mail.go.kr

- 팩스 : (044) 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  201-6849,  팩스

(044) 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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