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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0926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6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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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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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의 지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번호 97란 다음에 98란부터 1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98 자일렌[Xylene; 1330-20-7, 95-47-6, 106-42-3, 108-3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9 스티렌[Styrene; Ethenylbenzene; Vinylbenzene; 100-4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00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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