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화학물질

20250925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34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5 09:48

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3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