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29 초록누리 공지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5.1.~5.31.)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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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4-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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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불법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운영 개요
○기간: 2026.5.1.(금)~5.31.(일)
○포상금 지급대상:다음의 사업자를 신고한 자
-안전기준 적합 확인·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한 자
-관련 고시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판매한 자
-회수,폐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위반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
○포상금 신청방법: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 신청
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위반행위 신고서
②위반행위 증거 자료
○포상금 지급금액:
-위반행위에 따라 건당5만~30만 원
- 1인당 연간(1.1.~12.31.기준)최대 지급금액: 300만 원
○자세한 내용은 초록누리>정보마당>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페이지(https://ecolife.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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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관련위반행위신고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hwp (1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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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위반행위신고서작성요령.hwp (5.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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