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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60429 초록누리 공지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5.1.~5.31.)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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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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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불법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운영 개요

  ○기간: 2026.5.1.()~5.31.(일)

  ○포상금 지급대상:다음의 사업자를 신고한 자

    -안전기준 적합 확인·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한 자

    -관련 고시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판매한 자

    -회수,폐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위반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


  ○포상금 신청방법: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 신청

    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위반행위 신고서

    ②위반행위 증거 자료


  ○포상금 지급금액:

    -위반행위에 따라 건당5~30만 원

    - 1인당 연간(1.1.~12.31.기준)최대 지급금액: 300만 원


  ○자세한 내용은 초록누리>정보마당>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페이지(https://ecolife.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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