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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60422 대한민국전자관보(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0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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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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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0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운영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직무권한 신설 및 심의·의결 방법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변경 (안 제3조)

나.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공석 시 권한대행을 미리 지정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권한 내용 신설 (안 제3조의2)

다. 관리위원회의 살생물제 심의·의결 방법에 ‘전자적 심의’ 문구 반영하여 누락문구 명확화 (안 제15조제2항)

라. 재검토 기한 조항 해당연도 7월 1일 기준으로 재검토기한 설정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1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2) 이메일: hongsh1006@korea.kr


4. 그 밖의 사항

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에 개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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