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안내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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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2-08-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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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의 공지사항을 공유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안내(21.12.13)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사업장에서 제출한 MSDS 등에서 파악된 공통적인 보완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시스템 화면 및 예시가 포함되어 있으니 MSDS 재제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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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MSDS 제출 시 주의사항 안내_20211213.pdf  (434.1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25 0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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