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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1020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적정성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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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10-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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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공단은 화평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성검토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신고업체의 대표 및 신청인(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이메일로 안내 드리오니, 신고건의 적정성검토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적정성검토란, 국내외 관련 심사·평가·시험 등의 Reference Database(이하 R-DB) 결과를 조사하여 기업이 신고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를 확인


2. 적정성검토 통지 대상

- `25. 8. 7.부터 접수되어 `25. 10. 31.까지 승인완료된 신규화학물질 신고건 중 신고 유해성 분류표시와 적정성검토 유해성 분류표시가 상이한 신고 건(자료보호 제외)

※ 기업이 신고한 유해성 분류표시가 더 높을 경우 통지 제외


3. 적정성검토 결과 확인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cee.go.kr) 상단 우측, 화학물질 정보공개에서 CAS No 또는 물질명 입력하여 검색

※ 적정성검토는 공개 R-DB를 기반으로 조사하여, 업체가 보유한 유료정보 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부절차는 [덧붙임] 적정성검토 결과 확인방법 파일 참고


4. 변경신고 등 후속조치

- 적정성검토 결과와 불일치한 모든 항목에 대해 변경신고를 권고하는 것은 아니며,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와 다른 경우에 한하여 변경신고를 권고*함

* 변경신고 권고 신고건은 접수번호를 메일 본문에 기재함

※ 화평법 제1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된 경우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신고한 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화학정책지원부(032-590-55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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