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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806 대한민국전자관보(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83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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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06 09:52

본문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83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0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 내 화재·폭발에 대비하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및 방폭구역 관리 등을 내부 비상 대응계획에 추가토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소방용수 유입으로 인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작성 항목 마련

- 기존 5가지 항목에서 7가지 경우로 확대하고 상세 내용 추가(제29조) 

① (금수성물질 관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포함

② (방폭구역 관리) 화재·폭발 구역  내 비상상황 대비 응급조치

*타법령과의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를 따름 

③ (초기 소화대응) 화재·폭발 발생시 초기 소화 대응방안

④ (화재 확산시 정보공유) 화재로 인한 가스 확산시 정보 공유방안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 제도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yhchoi828@korea.kr

○ 전화 : 043-830-4325, FAX : 043-830-43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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