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07 대한민국전자관보(법률 제21853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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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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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해ㆍ위험물질로서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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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21853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pdf (116.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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