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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612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62호(「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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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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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6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해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물질 38종에 대해 고유번호 “2026-1-1355”란부터

“2026-1-1392”란까지 신설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영 별표1의 1호) 고유번호 2026-1-1355~2026-1-1370, 2026-1-1379~2026-1-1387

1) 고유번호 2026-1-1379, 2026-1-1380의 경우 영 별표1의 2호(인체만성유해성물질)에도 해당

2) 고유번호 2026-1-1381, 2026-1-1382의 경우 영 별표1의 3호(생태유해성물질)에도 해당

3) 고유번호 2026-1-1383의 경우 영 별표1의 2호(인체만성유해성물질), 영 별표1의 3호(생태유해성물질)에도 해당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영 별표1의 2호) 고유번호 2026-1-1371

- (생태유해성물질, 영 별표1의 3호) 고유번호2026-1-1372~2026-1-1378, 2026-1-1388~2026-1-1392

※ 상세사항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참조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별표의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 및 혼합물 중 함량 개정

- 고유번호 “97-1-9의 소번호 3”란의 인체등유해서물질의 명칭 등 물질 추가

- 고유번호 “97-1-90”란, “97-1-140”란, “97-1-323”란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란 정정

- 고유번호 “97-1-399”란의 CAS No. 추가

- 고유번호 “2021-1-1077”란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개정


다.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부칙) 부여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7,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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