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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529 대한민국전자관보 (고용노동부령제470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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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01 14:45

본문

◉고용노동부령 제47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5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고,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 한 산업재해까지 확대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재해 원인조사 실시 및 재해조사 보고서 작성ㆍ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 026. 2. 19. 공포, 2026. 6. 1. 등 시행)됨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을 정하고,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원인조사의 대상으로 정하며,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의 경위 등이 포함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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