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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528 초록누리 공지사항(2026-2~4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안내(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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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29 09:29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등 관련 법령,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2~4차 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분

2차

3차

4차

교육명

2026-2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2026-3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2026-4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대상

수입자

제조·수입자

예비 창업자

일시

2026.06.12.(금) 오후 2~4시

2026.06.19.(금) 오후 2~4시

2026.06.26.(금) 오후 2~4시

장소

비대면(Zoom 화상회의)

서울시 강서구 회의실(신청자 대상 별도 공지)

비대면(Zoom 화상회의)

운영방법

비대면 화상 교육

대면 실습 교육(선착순 20명)

비대면 화상 교육

교육 내용

  - 「화학제품안전법」및 하위법령 안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 및 신고 절차

  -  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관리방법(위반사례 중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이용 방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제도 소개

  -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및 관련 제도 소개

  - 「화학제품안전법」및 하위법령 안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신고 실습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제도 소개

  -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및 관련 제도 소개

  - 「화학제품안전법」및 하위법령 안내

  - 신고 대상 여부 및 품목 판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이용 방법

  -  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관리방법(위반사례 중심)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제도 소개

신청방법

아래의 신청 주소를 통해 신청


https://forms.gle/HZUHvgpxeRTdnskw9

아래의 신청 주소를 통해 신청


https://forms.gle/8mXr87jxMRbt4KN2A

아래의 신청 주소를 통해 신청


추후 공지 예정

 

※ 3차 실습 교육의 경우, 신고 실습 교육이므로 제조·수입자만 수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 차시별로 신청링크가 상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차수와 신청 주소를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운영 관련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기업 교육 담당자(02-2284-1896, kim0422@keiti.re.kr)

 - 한국자원경제연구소(02-6674-6610, hyewon313@nrr.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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