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28 초록누리 공지사항(2026-2~4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안내(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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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5-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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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등 관련 법령,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2~4차 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분 | 2차 | 3차 | 4차 |
교육명 | 2026-2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 2026-3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 2026-4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이행기업 교육 |
대상 | 수입자 | 제조·수입자 | 예비 창업자 |
일시 | 2026.06.12.(금) 오후 2~4시 | 2026.06.19.(금) 오후 2~4시 | 2026.06.26.(금) 오후 2~4시 |
장소 | 비대면(Zoom 화상회의) | 서울시 강서구 회의실(신청자 대상 별도 공지) | 비대면(Zoom 화상회의) |
운영방법 | 비대면 화상 교육 | 대면 실습 교육(선착순 20명) | 비대면 화상 교육 |
교육 내용 | - 「화학제품안전법」및 하위법령 안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 및 신고 절차 - 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관리방법(위반사례 중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이용 방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제도 소개 -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및 관련 제도 소개 | - 「화학제품안전법」및 하위법령 안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신고 실습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제도 소개 -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및 관련 제도 소개 | - 「화학제품안전법」및 하위법령 안내 - 신고 대상 여부 및 품목 판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이용 방법 - 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관리방법(위반사례 중심)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제도 소개 |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 주소를 통해 신청 | 아래의 신청 주소를 통해 신청 | 아래의 신청 주소를 통해 신청 추후 공지 예정 |
※ 3차 실습 교육의 경우, 신고 실습 교육이므로 제조·수입자만 수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 차시별로 신청링크가 상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차수와 신청 주소를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운영 관련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기업 교육 담당자(02-2284-1896, kim0422@keiti.re.kr)
- 한국자원경제연구소(02-6674-6610, hyewon313@nrr.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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