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18 국립환경과학원 공지사항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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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5-19 10:05
본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 이유】
◇ 개정 이유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이관
※ 환경표준연구과 → 환경위해성연구과, 2025.3월
◇ 주요 내용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9조2 등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통합규정을 분리 제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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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6-14호.pdf (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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