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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4010 (기후부 보도자료) 중동전쟁 공급망 위기 대응_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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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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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위기에 처한 원료 등에 관한 화학 물질 등록절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통해 4월 10일부터 조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달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 제한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등에 관한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대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신속히 확보하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 규제 현황 및 이로 인한 문제점

납사 수급 여파로 페인트 업계 등에서 원료물질 공급부족∙가격상승으로 원료 수급 애로

(사례) 페인트 업계가 직접 원료물질 수입 등 공급망 개척을 고려하고 있으나, 직접 수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화학물질등록을 이행해야함에 따라 신속한 수입물량 확보 한계


2. 개선 방안

비상경제 상황에서 수급 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에 관하여 한시적 규제특례(등록시 필요서류 사후제출) 추진

수입전 '화학물질등록' 신청을 하되, 신청에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 등을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신속한 등록 추진

※ 규제특례 적용시, 기업이 사전에 시험자료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3개월 이상)을 단축하여 단시일내 등록절차 이행가능

특례 적용을 위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별표 4 시험자료의 범위)을 신속히 개정하여 수급위기 물질에 한해 한시적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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