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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407 대한민국전자관보(법률 제215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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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07 11:42

본문

◉법률  제215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 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ㆍ광고 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폐기 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 다.

제59조제6호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소지한 자 또는”을 “소지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6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 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 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바,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 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게시를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폐기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 는 한편,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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