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07 대한민국전자관보(법률 제215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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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4-07 11:42
본문
◉법률 제215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 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ㆍ광고 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폐기 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 다.
제59조제6호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소지한 자 또는”을 “소지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6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 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 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바,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 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게시를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폐기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 는 한편,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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