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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331 대한민국전자관보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9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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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3-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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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9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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