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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1111 대한민국전자관보 (법률 제211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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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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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비용분담 및 기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비용 계상을 당사자 합의로 정하도록 함(제15조제1항, 제16조의2 신설).


나.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차질이 있는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후발 등록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 미수락 시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 및 제 16조의4 신설).


다.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선임된 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새롭게 선임된 자가 승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라. 유해성미확인물질 사업자의 책무 등에 대하여 적용례를 신설하여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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