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03 대한민국전자관보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45호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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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1-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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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45호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45호) 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
[시행 2025. 11. 0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45호, 2025. 11. 03., 제정.]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연구과), 032-560-71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4 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어린이용품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유해인자의 목록)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은 별표와 같 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45호,2025.11.0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환경부고시 제2019-125호)은 폐지한다.
[별표]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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