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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1103 대한민국전자관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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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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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0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법 제57조의2”를 “법 제57조의2제1항”으로,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7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의2제3호”를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관한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그 적용 대상을 종전의 자동차에서 건설기계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범위에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 련 부품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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