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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8호 (「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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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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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8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되고,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에 대한 수입신고가 면제됨에 따

라 화학물질 확인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개정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개정(‘25.8.7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의 일관

성 유지를 위해 자구 정비(안 제2조제5호)

나. 제외기준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의 수화물과 개인이 일

상생활에서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유해화학물질도 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에 포함(안 제2조제5

호ㆍ6호ㆍ7호)


3. 의견제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와 네이버블로그(blog.naver.com/mceeko

rea)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

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1),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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