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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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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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69쪽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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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95호_관보정호20251015.pdf (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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