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화학물질

20250928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공지]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 업무처리(임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9 11:08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웹메일을 통해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안내

  1. 대상 업무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업무


  2. 접수 방법

    - 이메일 신청 접수처: chemsafety@keco.or.kr

    - 이메일 작성 제목 양식: [(주)화평법] 등록(신고)면제확인 신청 

    - 제출 서류: 별지 제6호서식(한글,엑셀) 등 관련 서류를 메일로 함께 제출

      ※ 별지 제6호서식 한글파일은 사업자 정보만 기재


  3. 제출 서류(하기 첨부파일 참고)

     ① [별지 제6호서식(한글)]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서

     ② [별지 제6호서식(엑셀)]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서

     ③ 면제확인대상 사유별(제1호~9호) 작성양식 및 필수증빙자료 등

      ※ (붙임) 등록등면제확인 업무매뉴얼 참조

      ④ 사업자등록증

      ⑤ 중소기업확인서(선택)


  시스템 정상화 시 추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민원인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학안전지원부(032-590-4734~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