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8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공지]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 업무처리(임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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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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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웹메일을 통해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안내
1. 대상 업무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업무
2. 접수 방법
- 이메일 신청 접수처: chemsafety@keco.or.kr
- 이메일 작성 제목 양식: [(주)화평법] 등록(신고)면제확인 신청
- 제출 서류: 별지 제6호서식(한글,엑셀) 등 관련 서류를 메일로 함께 제출
※ 별지 제6호서식 한글파일은 사업자 정보만 기재
3. 제출 서류(하기 첨부파일 참고)
① [별지 제6호서식(한글)]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서
② [별지 제6호서식(엑셀)]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면제확인 신청(변경신청)서
③ 면제확인대상 사유별(제1호~9호) 작성양식 및 필수증빙자료 등
※ (붙임) 등록등면제확인 업무매뉴얼 참조
④ 사업자등록증
⑤ 중소기업확인서(선택)
시스템 정상화 시 추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민원인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학안전지원부(032-590-4734~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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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관련 서류.zip (12.4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29 1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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