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7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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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29 11:06
본문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 5 제6호”를 “별표 5 제4호”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충전ᆞ운반할 수 있는 탱크 및 그 부속설비로 구성된 운송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를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ᆞ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부속설비"란 배관ᆞ밸브ᆞ관ᆞ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ᆞ압력ᆞ유량 등을 지시ᆞ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ᆞ트렌치ᆞ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ᆞ파열판ᆞ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ᆞ경보 및 감시설비, 제해방지설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을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를 ““기존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여 설치ᆞ운영 중인 시설이나 설비 또는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부터 설치ᆞ운영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ᆞ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ᆞ관(튜브, 덕트 등)ᆞ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설비
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ᆞ기록 등을 하는 계측ᆞ자동 제어 관련 설비
다. 방류벽ᆞ트렌치ᆞ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
라. 안전밸브ᆞ파열판ᆞ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ᆞ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
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
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
제5조제5호라목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를 “기존시설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를 “기존시설로서”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검사의 항목 및 방법 등) ① 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ᆞ정기ᆞ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차량 운송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제21088호 관 보 2025-09-29 456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ᆞ정기ᆞ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명·취급물질명·연간취급량 등 시설현황과 검사내역별 적·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5조제5호 및 제6호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를 “기존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2023년 1월 1일 기준”을 “2026년 1월 1일 기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량고정탱크 라이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가목2)의 세부기준 개정규정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급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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