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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0919 고용노동부령제4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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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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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의 직인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내사항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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