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화학물질

20250912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3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2 09:32

본문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

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8호, 2025. 5.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

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

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심사결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www.nics.me.go.kr) 내 「알림소식>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음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