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06 대한민국전자관보 (환경부고시제2025-13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5-08-06 09:48
					
 
본문
◉환경부고시 제2025-13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8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환경부장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환경부고시제2025-13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302.9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06 09:48:02 
- 
								
- 이전글
 - 250806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화평법 개정 시행(8.7.)에 따른 등록·신고 서식 변경 안내)
 - 25.08.06
  - 
								
- 다음글
 - 250806 대한민국전자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17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5.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