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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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5-04-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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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호, 2025. 01.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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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전문25.03.19.hwpx  (59.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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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pdf  (11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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