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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41120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 2024-413호_[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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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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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11 월 20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고, 위해성평가와 관련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 “독성기작”, “발암기작”, “유관”을 각각 “독성 발생원리”, “암 발생원리”, “관계”로 변경(제8조, 별표 1 및 2)
나. 위해성평가 관련 용어 정의 추가
-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발암잠재력” 및 “초과발암확률”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제2조)
다. 기타사항
- 오탈자 수정(제5조 및 제7조), 재검토기한 수정(제10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서는 전자우편 (syjo76@korea.kr)으로 제출
- 전화번호: 032-560-7182
 
4. 그 밖의 사항
가.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 (nier.go.kr) 내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은 환경위해성연구과 (032-560-7182, syjo76@korea.kr)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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