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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4-12-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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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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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2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8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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