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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60805 초록누리 공지사항(미승인 살생물제품 시장정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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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05 11:12

본문

1. 귀 기관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는 「화학제품안전법(이하 '법')」 ('19~)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살생물제품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는 사전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으로 관리되던 살균제, 살충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살생물제품 승인경과기간 종료('25.12) 및 판매경과기간('26.6)이 도래함에 따라 '26.7.1.일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시장유통이 가능합니다.


4. 귀 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도매업체 등에게 안내하고, 살생물제품 유통·판매 불가 제품 목록을 공개하는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법 제56조 제10호에 근거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않고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승인 살생물 제품의 판매·유통이 확인되는 경우 법 제58조 제6호에 근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 판매자 대상 협조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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