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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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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안생품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및
자율안전관리(전성분공개, 안전정보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에, ‘안생품 적합확인 유효기간의 연장과 자율안전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설명회 일정 및 장소]
- 일정: 2026년 7월 24일(금), 14시~16시
- 장소: 서울비즈센터3호점 601호
- 참가대상: 안생품 신고 기업
- 회신방법: 붙임 참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2026년 7월 22일(수) 18시까지 담당자 이메일
(lwj0824@keiti.re.kr)로 회신
- 문의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원재 연구원(02-2284-1897)
[설명회 주요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 안내
- 안생품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기존3년 -> 최대5년) 신청에 대한 사항
- 자율안전관리제도(전성분공개, 안전정보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신청대상, 방법 등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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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참가신청서양식.hwpx (49.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16 14: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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