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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60707 대한민국전자관보(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48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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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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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첨부

[별표 1의2]

살생물제품 또는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기준과 범위(제34조제3항 관련)

1.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해 하는 것으로 한다.

3. 그 밖에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기준 및 범위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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