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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60701 대한민국전자관보(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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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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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7월 01일 

기후에너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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