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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60630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기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30 09:45

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에서 승인제도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입되는 제품(이하 ‘해당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여‘26.1.1부터 살생물제품으로 관리전환되었습니다.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     소독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3. 위와 관련, 해당 제품은 법 부칙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른 사항이 적용되므로 해당 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어있고,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24.12.31.까지)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26.12.31.까지)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고,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은 제조 또는 수입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27.6.30.까지)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다만,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후 반려되었거나 평가 중인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4. 아울러, 해당 제품이‘24.12.31 이전에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신청하지 않았거나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은 26.6.30까지이며,‘27.7.1 부터는 안생품 중 승인된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제품으로서 승인평가 중인 제품만 시장유통이 가능하므로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 공개된 유통(판매)이 가능한 해당제품 목록을 확인하시어 귀사 제품이 불법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전화(1800-48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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