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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60624 초록누리 공지사항 (승인된 살생물제품(살충제) 확인 방법과 판매(유통) 가능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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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24 17:51

본문

우리부는 화학제품안전법('19~)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살생물제품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는 사전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으로 관리되던 살균제, 살충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살생물제품(1그룹)의 승인경과기간 종료('25.12) 및 6개월의 판매경과기간('26.6)이 종료됨에 따라 '26.7.1일부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시장유통이 가능합니다. 


살생물제품유형별(살균제, 살충제, 살조제, 살서제, 기피제(좀벌레·쌀벌레·날벌레용))로 '26.7.1일 이후 유통·판매가 가능한 승인된 살생물제품과 제품 승인경과기간이 적용되어 평가 중인 안생품 목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 목록은 살생물제품 승인평가 현황 (승인완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살충제

판매·유통 가능

1. 승인완료제품

 1-1. 승인완료 살생물제품

 1-2.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완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승인경과기간(~'26.12) 적용 안생품*

3. 물질승인유예기간 미도래 제품

판매·유통 불가

4.  제품승인경과 종료('25.12) 및 판매경과종료('26.6)

살균제

판매·유통 가능

1. 승인완료제품

 1-1. 승인완료 살생물제품

 1-2.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완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승인경과기간(~'26.12) 적용 안생품*

3. 물질승인유예기간 미도래 제품

판매·유통 불가

4. 제품승인경과 종료('25.12) 및 판매경과종료('26.6)

살조제

판매·유통 가능

1. 승인완료제품

 1-1. 승인완료 살생물제품

 1-2.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완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승인경과기간(~'26.12) 적용 안생품*

판매·유통 불가

3 제품승인경과 종료('25.12) 및 판매경과종료('26.6)

살서제

판매·유통 가능

1. 승인완료제품

 1-1. 승인완료 살생물제품

 1-2.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완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승인경과기간(~'26.12) 적용 안생품*

판매·유통 불가

3 제품승인경과 종료('25.12) 및 판매경과종료('26.6)

기피제

(좀벌레,쌀벌레, 날벌레용)

판매·유통 가능

1. 승인완료제품

 1-1. 승인완료 살생물제품

 1-2.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완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승인경과기간(~'26.12) 적용 안생품*

판매·유통 불가

3 제품승인경과 종료('25.12) 및 판매경과종료('26.6)


* 살생물제품 승인 결과(불승인 등)에 따라 제조 및 수입 판매 가능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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