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0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Ⅲ그룹 살생물물질(제품보존용, 제품표면처리용,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승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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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6-01 15:34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에 따라, '18.12.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물질(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별로 일정기간 승인유예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4. Ⅲ그룹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의 승인유예기간은 '27.12.31일까지 적용됩니다.
5. 이에, Ⅲ그룹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사는 살생물물질의 승인 평가에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붙임 참조)하여, 가급적 '26.6월내 승인을 신청*하시기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관련 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chemp.mcee.go.kr)에서 확인 가능
6. Ⅲ그룹 살생물물질의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살생물제 상담센터(☎180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살생물제 관리제도 및 승인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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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그룹살생물물질제품보존용,제품표면처리용,섬유·가죽류용보존제승인신청안내.pdf (425.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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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살생물제관리제도및승인절차.hwpx (21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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