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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60407 대한민국전자관보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7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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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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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71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210호(2026. 04. 02.)에 게재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42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의견제출기한:  2026년  5월 11일까지

2.    전자우편:    namjkim05@ mail.go.kr

1.  의견제출기한:  2026년  5월 13일까지

2.    전자우편:    namjkim05@ korea.kr

 의견제출기한  및  전자우편주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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