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07 대한민국전자관보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7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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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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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4-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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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71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210호(2026. 04. 02.)에 게재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42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내용 |
정정사항 |
비고 |
1. 의견제출기한: 2026년 5월 11일까지 2. 전자우편: namjkim05@ mail.go.kr |
1. 의견제출기한: 2026년 5월 13일까지 2. 전자우편: namjkim05@ korea.kr |
의견제출기한 및 전자우편주소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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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71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pdf (67.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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