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07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전환에 따른 제품취하 이행 4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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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4-08 17:19
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에서 승인제도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중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입되는 제품(이하 ‘해당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살생물제품으로 관리전환되었으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안생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던 해당 제품은 삭제됩니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3. 위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은 법 부칙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른 사항이 적용되므로 해당 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어있고,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2024.12.31.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2026.12.31.까지)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고,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은 제조 또는 수입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2027.6.30.까지)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다만,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후 평가 중인 제품인 경우, 평가 여부에 따라 각 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4. 아울러, 해당 제품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신청하지 않았거나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5. 우리원은 귀 사 제품이 안생품의 판매경과 이후에도 안생품 승인통지서에 근거해서 계속적으로 판매하려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향후 불법제품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안생품 취하신청을 독려드리며, 살생물제품으로서의 승인을 적극 이행 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지속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6. 만약 해당 신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판매 경과기간까지 제품취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은 직권취하 처리 후 사후관리 대상의 불법제품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 상 : 안생품의 제조·수입업체
나. 신청 기한 : ~ '26.4.30.
다. 신청 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참고
(승인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취하신청 매뉴얼)
7.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전화(1800-48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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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전환에 따른 제품취하 이행 4차 안내.pdf (421.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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