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공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에 따른 제조·수입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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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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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에서 승인제도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안생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여 2026년부터는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될 예정입니다.
3.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 기간**까지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므로, 제도 이행에 혼선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2025년 12월 31일(단, 주성분이 Bti 활성결정성단백질 및 불활성농축고형물 미생물인 경우는 2031년 12월31일)
4. 아울러, 안생품의 제조 또는 수입 가능 기간과 법적 민원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신규 또는 변경 승인 신청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업체 보유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기한을 확인하시어 신청을 진행 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가. 대 상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6항에 따른 안생품의 제조·수입업체
나. 신청 기한 : 신규 승인 ~ '25.10.15., 변경 승인 ~ '25.11.7.
※ 승인 심사의 법적처리 기한(신규-90일, 변경-60일)과 수정보완 기간(연장 포함)을 고려,
기간내 신청건에 대하여 신속심사 진행 예정
다. 신청 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5. 기타 안생품의 신규 또는 변경승인 관련 문의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1800-48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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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신청 제출 기한 안내.pdf (456.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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