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18 대한민국전자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1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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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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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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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 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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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1호「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pdf (223.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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