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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0902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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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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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3차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

나. 지원대상: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단, 선정대상 기업은 실제 신고통지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 포기 시 향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지원시기: 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및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 단,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희망 지원 일정에 따라 순서 조정 가능 

마. 신청기간: 2025. 9. 1. ~ 9. 30.

바. 지원물량: 총 500건 접수 시 마감(업체별 개수 제한 없음)

사. 신청방법: 붙임1의 공고문을 참조해 붙임2 또는 붙임3의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구글 설문 링크에서 신청 및 서류(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컨설팅 모집기간 종료(~9.30) 이후까지 유효한지 확인 유의

아.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자. 선정결과: 모집기간 종료 이후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누리집 게시


구글 설문 링크 (※ 지원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iuGzgcOOEWoDGSflbAg9C5iic-NKkGwdwe0YjqtMVwGtv4w/viewform?usp=header

기타 문의사항은 신규화학물질 신고지원센터(☎02-6390-6780)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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