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대한민국전자관보 (고용노동부령제450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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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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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450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9월 0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제2항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344조제2항 중 “운반기계등”을 “굴착기계등”으로 한다.
별표 4의 작업명란 중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10.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마목 중 “bent”를 “vent”로 한다.
별표 16 제26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
5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1조제2항제4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용접방화포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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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제450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pdf (123.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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