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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50912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5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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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12 09:33

본문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2024.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2024. 4.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해당 화학물질”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

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금지물질”로 하며, 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함유정보(해당 정보는 제1호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 추가로 구분하여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규칙 제35조제2항”을 “규칙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

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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