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5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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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12 09:33
본문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2024.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2024. 4.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해당 화학물질”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
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금지물질”로 하며, 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함유정보(해당 정보는 제1호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 추가로 구분하여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규칙 제35조제2항”을 “규칙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
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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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x (44.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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