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4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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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12 09:33
본문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6의2호, 6의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8호, 2024.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8호, 2024.
4.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유독물질 해당 여부 또는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
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해당 여부 또는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제18조제2항 관련)”을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제11조
제2항 관련)”으로 하고, 제4호 중 “별표 1의 제1호 가목을”을 “별표 1의 제1호 1)가)부터 마)까지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
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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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x (38.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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